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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험을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봐도봐도 검정은 글씨고 하얗은 종이고...ㅜ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랬나요.....
일단 냅다 썼어요
쓰니 읽어지고 읽으니 조금씩 기억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블로그에 다시 써요..
그럼 덜 잊어먹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지런히 해야겠어요~
사회복지법제론 |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하는 것. 조례와 규칙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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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년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년 11월 5일제정, 1964년 1월1일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 1970년 1월1일 제정, 1970년 4월 4일 시행 - 노인복지법 : 1981년 6월 5일 제정, 시행 - 고용보험법 : 1993년 12월 27일제정, 1995년 7월 1일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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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및 협의의 복지권에 관한 규정 (헌법제34조) 제1항 모든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하여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업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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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에 관한 기본원칙 최저행활보장의원칙, 보충급여의원칙, 자립지원의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우선의원칙, 타급여우선의 원칙, 보편성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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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포기(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사회보장수급원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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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과 비용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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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의법칙(제5조의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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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참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 취업,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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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법률 제 39조 제 1항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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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력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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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성문법원 : 헌법, 법률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 불문법원 : 관습법, 판례법,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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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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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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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 사망한 다음 날 -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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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용어 정의 - 피보험자 : 고용재산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 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 이직 :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 - 실업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실업의 인정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 - 보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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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됨.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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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금 -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한다. -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등을 지급함 -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금함 -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대한 급여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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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감액 -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애과 기초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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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지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수급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경우 - 수급자가 행방불명 및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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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효 환수금을 환수 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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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단기지원의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 보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자원에서 제외한다. -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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